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0호
ㅇ 명 칭: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SMART GREEN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공
지반녹화용 시트-도막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공법 구성층별 특징으로, 최상부는 도막재의
강성 보강용인 유리섬유 시트 포설 후 연질의 FRP 도막재를 도포하여 형성함으로써 시공 후 외
부 충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구조물 거동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 하부 내
근시트는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착식 연질타입의 부틸
고무가 적용되어 바탕면에 손쉽게 부착 시공할 수 있다. 부틸고무는 바탕면에 밀실하게 점착(부
착)하여 안정적인 방수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구조물 거동 시 발생되는 바탕면 균열에 대하여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바탕면 균열 시 발생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방근층의 동시파
단을 방지한다. 위와 같이 신청기술은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연질형 FRP 도막재를
시공하여 시트 접합부에 대한 방근안정성(방근성 강화)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안정적인 방근・
방수성능을 위한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ET 필름과 연질타입의 자착식 부틸고무로 구성된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유리섬유 시
트로 강성을 보강한 연질형 FRP 도막을 도포하여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방근·방수공
법(SMART GREEN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9.27. ∼ 2027.9.26.(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