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성산업개발(주)(김용인) ②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③(주)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④쌍용건설(주)(김석
준)
나. 전화번호 : ①032-343-3968 ②02-3677-6345 ③02-3498-2629 ④02-3433-7731
2. 명칭 : 표면 유출된 우수와 보도블록 하부로 침투된 우수를 동시에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집수
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그레이팅을 통해 표면 유출된 우수를 집수하고, 침투 유입공을 통해 포장 하부로 침투한
우수를 동시에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집수정 기술로서, 지연 배출을 통해 하천 및 배수시설로 유
출되는 첨두유량을 저감한 기술이다. 또한 시공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공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
라, 장비, 자재 및 인력 사용이 줄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이산
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인정받아 저탄소 제품으로 지정된 기술이다.
<범위>
포장과 줄눈을 이용하여 표면 유출된 우수를 집수하고 앵글프레임과 슬라브의 침투 유입공을 통해
보도블록 하부로 침투된 우수를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비연속적으로 시공되는 집수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