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3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ㅇ 우리원 규제입증위원회의 개정 요청 의견*에 따라 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 공개 관련 내용 신설 필요
* 옴부즈만 활동결과 공개의 명확한 일정제시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과 용어 통일 (제1조)
* (당초) 연구개발사업 및 각종 인증제도 → (변경) 사업
나. 옴부즈만 활동결과 공개 일정 신설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윤리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층
ㅇ 담당부서 : 윤리감사실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35, yjoll@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