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2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엠텍(심동일) ②주식회사 만금엔지니어링(가상현)
나. 전화번호 : ①02-3401-0333 ②070-7778-7831
2. 명칭 :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회전식 등속촬영장치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5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터널
내부 외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에는 반호형의 지그에 복수의 스틸카
메라가 장착되고, 회전식 등속촬영장치는 검사 차량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검사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스틸카메라가 터널면과 직교될 때 자동 촬영되도록 하여 터널면의 스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수준의 미세 균열을 검출하는 기술이다.
<범위>
터널 외관 조사용 영상 촬영 장비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면서 검사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역방향 회전하는 회전 촬영 장치에 스틸카메라를 장착하여 촬영 표적과의
상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터널 내면의 스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수준의 미세 균열
을 검출하는 회전식 등속촬영장치를 이용한 터널 스캐닝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