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본인더스트리(주)(강전숙) ②금광기업(주)(이동학)
③남광토건 주식회사(임민규)
나. 전화번호 : ①041-532-1707 ②062-239-8100 ③02-3011-0113
2. 명칭 : 라돈(Rn 86)을 함유한 지하수의 실내 유입 차단 및 라돈가스 유입 저감이 가능한 지하 구
조물 외방수 및 방근 복합공법 (TAM2L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 컴파운드 상부에 PET 및 알루미늄, 부직포가 소재별 겹층구
조로 일체화된 필름층을 복합화한 기술(이하, TAM2L Sysem)로, 자기 부착력을 통해 구조물 표면
에 전면 부착되어 지중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라돈가스가 포함된 지하수의 구조물 내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알루미늄 소재의 적용으로 라돈가스의 구조물 실내
유입 저감 효과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조경 등을 위해 식재된 식물 생장에 따른 뿌리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방근성능까지 확보한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층의 형성이 가능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
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 복합 공법 TAM2L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자연방사선 라돈을 함유한 지하수의 실내 유입 차단 및 라돈가스 유입 저감 기능을 확보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 복합 공법 TAM2L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