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이노스(옥지우) ②임철환
나. 전화번호 : ①033-734-0987 ②070-4913-2398
2. 명칭 : 구조적안정성을 확보한 프리스트레스 캔틸레버를 이용한 확장형 인도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보행로가 없는 교량 등에 캔틸레버를 이용한 확장형 인도를 설치하여 자전거 및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있도록 하기위한 인도교 기술로서 확장형인도에 적용된 캔틸레버에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프리스트레스 구조장치는 압축스프링을 미리
가압했을 때 생기는 반력을 이용하여 메인거더의 자유단에 생기는 수직력으로 지속적인 솟음상태
를 유지시켜 보행 하중의 누적 피로로 인한 처짐 발생을 상쇄시키므로서 유지관리에 용이한 공법이
다. 또한 메인거더에 가해지는 보행 하중을 가압 스프링부가 저감시켜 콘크리트 접합부의 앙카볼트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및 풀림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
<범위>
보행로가 없는 교량 연석 측면부 옹벽 벽체부 등 기존구조물에 캔틸레버를 직접 설치하거나, 보행로
가 없는 하천 제방 등 사면부에 기존 구조물이 없는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 또는 말뚝기초 주
형보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캔틸레버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
전하게 주행하도록 하기 위한 인도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