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두산건설㈜(김진호) ②동국제강㈜(장세욱) ③대한특수금속
㈜(변재욱)
나. 전화번호 : ①02-510-3273 ②02-317-1114 ③054-954-9192
2. 명칭 : 고강도 나사형 철근과 도어락, 완충장치를 포함한 주물식 커플러를 이용한 기계식 이음방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나사형 철근의 이음시 사용되는 주물식 커플러에 관한 것으로 도어락, 락너트, 스프링와
셔, 시공오차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공장비 없이 나사형 철근의 회전 또는 커플러
회전 모두의 방식으로 체결이 가능한 기술임
<범위>
본 기술은 나사형 철근, 주물식 커플러를 이용한 철근이음기술로서 커플러 체결시 나사형 철근의 회
전 및 주물식 커플러의 회전 모두 가능한 기계식 이음방법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