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포엠(주)(고정완)
나. 전화번호 : ①02-2612-0121 ②062-717-7433
2. 명칭 : 기능성 수성에폭시 하도재 및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은나노 적용 표면보호
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ANYTECHⓇ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
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능성의 수성에폭시 하도재를 열화 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도포하여 알칼리성
을 부여하고, 구조물 표면 강화와 노출철근의 방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며, 신·구 콘크리트와 우
수한 접착력을 갖는다.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의 제반 물성은 KS 기준을 만족하며,
내열·내한성 및 내화성 기능은 기후 변화에 의한 수축팽창 현상이 없이 후기 재령에서도 초기 모
르타르와 변형 없이 향상된 내구성을 발휘한다. 표면보호재는 기반이 되는 세라믹우레탄 수지와 항
균기능의 은나노가 복합되어 발휘되는 우수한 도막물성은 내화학성 및 물리적 성능에 의해 외부의
유해물질(CO2, SO2, 염해 등)로 부터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며, 매연,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내
오염성 기능은 구조물의 청결함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시공 후 악취탈취 및 화재안정성 기능은
친환경적이고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이다.
<범위>
중성화로 열화 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알칼리성의 수성 에폭시폴리머로 조성된 기능성 수성에폭시
하도재(EPR-35)도포 후,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HCM-250)로 단면 복구한 다음,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재(HECA#200)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