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누리플랜(이규홍, 이강우) ②(주)유신(박석성) ③극동
건설(주)(문정동) ④금광기업(주)(이동학) ⑤남광토건 주식
회사(임민규)
나. 전화번호 : ①02-2679-4100 ②02-6202-0114 ③02-2280-6114 ④062-239-8100 ⑤
02-3011-0114
2. 명칭 : 간격조절이 자유롭고 동바리와 거푸집이 모듈화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SIS For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교량이나 도로 육교의 상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더와 거더 사이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거
푸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취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간격조절이 자유롭고 동바리와 거푸집이
모듈화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SIS Form)
<범위>
교량이나 도로 육교 상부의 기존 바닥판 거푸집을 대체할 일체형 시스템 거푸집으로 공정이 단순
화되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고, 좌ㆍ로 확장 가능하여 대부분의 거더형 교량
슬래브에 적용 가능하고, 설치와 동시에 개구부가 막혀 안전하며, 해체 후 제품의 반복 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