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승기건설(이용기), ②(주)빕스리젠(이진홍)
나. 전화번호 : ①02-2699-6836, ②02-3471-0110
2. 명칭 : 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엠보싱 성형 및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ㆍ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관의 내면에 엠
보싱 라이닝면으로 성형하여 하수관의 결함부위를 보수ㆍ보강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
로 ①보수기의 요면에 갇힌 접착ㆍ보강제의 누출이 원천 차단되어 보수단면의 형상계수의 증가와
강화반응에 의한 물성 증가를 확보하게 되어 우수한 강도와 강성을 유지하며, ②보수기의 팽창 시
종방향에 수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압팽창 시 팽창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라이너 성형몰드의 파
열을 방지하며, 능동적 신장 기능으로 라이너 성형몰드의 폴딩을 방지하여 감합 및 주행 불량 문제
를 해결함
<범위>
접착ㆍ보강제 누출방지 및 신축가변형 비굴착 보수기(약칭:엠보싱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ㆍ보강제
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관로의 결함 부위에 엠보싱면으로 성형ㆍ접착ㆍ경화하는 방법으로 매설
된 하수관의 결함 부위를 비굴착으로 보수ㆍ보강하는 기술(관경: 200㎜∼1,200㎜)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