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포스코건설(한성희) ②(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③(주)한양엔티(박영태)
나. 전화번호 : ①032-748-2114 ②02-3400-3114 ③02-2201-787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34호
3. 명칭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인공지반 녹화시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여 방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으로서,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
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융착하여 단층(One-layer)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이다.
<범위>
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렌드
(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융착하여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4.06.26. ∼ 2022.06.2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