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천지건설(주)(임정희)
나. 전화번호 : 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법령규제의 수공해결 및 ANFO제원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체 개발한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를
차단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을 표준발파 에멀젼 제원(TYPEⅡ∼
Ⅴ)에 대체 적용한 공법이다.
<범위>
신청기술 건공화펌프의 적용범위는 천공경 45m/m∼300m/m, 천공깊이 1.5M∼20M까지 자동배수
하고 배수능력은 공깊이 18M에서 1초당 1ℓ이며, 대수층 암반에서 건공화후 발생가능한 재유입수
에 대하여 방수튜브를 적용하여 폭약의 흡습을 방지한다. 또한, 신청기술은 건공화를 전제함에 따
라 표준발파의 에멀젼제원(TYPEⅡ∼TYPEⅤ)을 ANFO제원으로 대체하여 표준 에멀젼제원 대비
공경축소, 천공간격 확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수공에서 표준 대규모발파의 불능문제를 해결한
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