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삼우아이엠씨(김기헌)
나. 전화번호 : 02-3400-87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3호
3. 명칭 :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
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
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이다.(MRCP: Mechanical-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범위>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
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4.8.26. ∼ 2022.8.2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