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아하방수텍(주)(안동수)
나. 전화번호 : 031-777-54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2호
3. 명칭 :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단면, 양면 Type, 이하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와 점착 유연형
씰재(이하, 드라이 씰)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아스팔트 수지(AP-3)를 기본으로 한 컴파운드에
프로세스 오일(KDN30S), 고무(SBS 501) 등을 170~180℃ 고온에서 1,200~1,300 RPM 속도로
약 90분간 융해한 후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박막형태로 점착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완전한 건식화
시공을 구현할 수 있는 시공기술, 콘크리트 BOX 구조물이 형성되기 전 양면 타입의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를 버림 콘크리트에 포설한 후 구멍 뚫린 보호재 설치, 점착 유연형 씰재 도포, 부직포
포설한 후 현장 타설된 Fresh Concrete 또는 성형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안착하여 방수층과
구조물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역방수 개념의 지하 외방수 건식화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범위>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 구멍 뚫린 보호재, 점착 유연형 씰재(드라이 씰), 부직포를 이용
하여 시공과정에서 현장 배합, 프라이머, 기계식 고정 등을 배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하부와 방수층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외방수에 적용되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4.08.25. ∼ 2022.08.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