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규칙」 전부 개정안 사전 예고
제정(개정·폐지) 이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개정(’21.12.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된 조문을 제외하여 「정보공개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제7조 제2항)
◦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4인)
나.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제7조 제5항)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임기 규정 : 임기 없음→2년
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주기 정의(제11조 제1항)
◦ 세부기준 수립시기 : 연 1회 이상→3년 주기
라. 법령에서 규정된 중복 조문 삭제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0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제11조의3(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2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2조의2(징계)
◦ 제13조(제3자에의 통지), 제14조(정보공개의 방법)
◦ 제1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지식정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층
ㅇ 담당부서 : 지식정보실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90, hlee@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