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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칙 전부개정안 사전 예고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이은호 연락처 : 031-389-6490 등록일 : 2022-06-28 조회수 : 2088

정보공개규칙전부 개정안 사전 예고

 

제정(개정·폐지) 이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된 조문을 제외하여 정보공개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7조 제2)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 내부위원 2, 외부위원(4)

 

.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7조 제5)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임기 규정 : 임기 없음2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주기 정의(11조 제1)

세부기준 수립시기 : 1회 이상3년 주기

 

. 법령에서 규정된 중복 조문 삭제

2(용어의 정의), 10(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11조의3(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12(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2조의2(징계)

13(3자에의 통지), 14(정보공개의 방법)

16(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8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지식정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ㅇ 담당부서 : 지식정보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90, hlee@kaia.re.kr

첨부파일 : 정보공개규칙 전부개정안 사전 예고.hwp [붙임] 정보공개규칙_전부개정안(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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