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5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해문개발(주은희) ②신진유지건설(주)(김인식)
나. 전화번호 : ①02-2062-1044 ②061-272-6705
2. 명칭 : 잔존수 제거장치와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W&G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후된 하수관로를 비굴착 전체보수하는 공법으로 하수관 내부의 잔존수를 제거 하여 품
질을 높이고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할수 있는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임
<범위>
보수튜브 삽입전 관로보수용 수분제거 장치로 하수관로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고 경화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D200mm ~ D1500mm) 비
굴착 전체보수 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