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초석건설산업㈜(박성진) ②㈜한국항만기술단(심철우, 박찬복) ③㈜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이선용, 김한선) ④㈜은성오엔씨(은희성)
나. 전화번호 : ①051-208-1960 ②02-3670-7114 ③02-330-6000 ④02-542-1967
2. 명칭 : 해상입도조정골재다짐말뚝(M.A.C.P)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해상입도조정골재다짐말뚝(M.A.C.P) 공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재료인 모래 및 쇄석 등의 단점인 재료수급 및 클로깅 문제를 개선한 입도조정골재 적용, 기존 장비인 힌지 개폐장치의 문제인 공기 가압 수동조정으로 인한 이토 유입, 다짐말뚝 절단 등의 시공품질 저하 개선을 위해 볼타입 케이싱 및 자동공기 조절장치를 구비한 다짐말뚝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성 향상 및 지반의 강도 증가 및 보강을 위하여 연약지반 내부에 입도조정골재 다짐말뚝을 형성시키는 친환경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압밀촉진을 위한 연약지반 내부의 수직배수재 역할을 하는 입도조정골재 배수(드레인)기둥 형성 공법도 포함함
<범위>
볼타입 케이싱, 자동공기 조절장치 및 스마트 자동기록시스템을 구비한 다짐말뚝 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및 보강을 위하여 연약지반 내부에 입도조정골재 다짐말뚝을 형성과 압밀촉진을 위하여 수직배수재 역할을 하는 입도조정골재 배수(드레인) 기둥을 형성하는 친환경 해상 연약지반 개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