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림엔지니어링(최현)
나. 전화번호 : 02-403-0951
2. 명칭 : 수중드론 결합형 다기능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용 정밀조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댐,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수중드론(ROV) 결합형 다기능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구조물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Brushing)해 손상부 및 균열 등을 조사하며, 손상부 발견시 눈금자가 새겨진 투명탄성재질의 물주머니를 구조물에 밀착시켜 보정작업 없이 손상부 실스케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손상크기를 1mm이하까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기술임
<범위>
수중드론 결합형 다기능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Brushing)한 후 투명탄성물주머니가 장착된 손상스케일에 의해 수중구조물 손상상태를 정밀(1mm이하 균열 확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