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5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비앤비(신현관) ②(주)건화(정조화, 홍경표, 김문석,황규영) ③(주)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김덕구, 곽준상) ④(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김인식)
나. 전화번호 : ①031-543-2223 ②02-6938-7006 ③02-6323-3000 ④02-501-556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0호
3. 명칭 : 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으로,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보수하는 기술이다.(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법)
<범위>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4.12.19. ~ 2022.12.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