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나. 전화번호 : 02-2041-8500
2. 명칭 : 스마트폰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결함손상 정밀평가 가능 스마트 외관조사 진단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균열 측정 전용 앱이 설치된 IOS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부를 촬영하면, 실시간 자동으로 균
열 폭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약 4초 이내 점검자에게 전송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클라우드서버로 전송하면 클라우드서버에서 영상분
석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촬영 각도 보정을 통해 외곡된 이미지를 보정 후 균열의 폭을 산출하여
약 4초 이내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송출하는 기술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균열 폭 0.1㎜, 오차범위
±0.03㎜정밀도로 측정 가능하다.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부를 균열 측정 전용 앱이 설치된 IOS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
부 사진을 촬영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촬영 각도 보정을 통해 현
장에서 실시간으로 최소 폭 0.1㎜, 오차범위 ±0.03㎜이내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외관조사 진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