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오세철), ②㈜월테크(김두영), ③현대알루미늄㈜(박준영)
나. 전화번호 : ①02-2145-6663, ②031-342-0557, ③02-2103-3034
2. 명칭 : 탈착클립과 하이브리드 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금속, 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알루미늄재 패널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6 ~8개의 개별 메탈패널을 탈착클립을 이용해
알루미늄재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유닛 프레임의 배면에 강재 바탕 프레임을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의 메탈패널 유닛을 공장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된 메탈패널 유닛을 구조체에 미리 설치된
앵커브라켓과 연결함으로써 교체가 용이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킨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이다.
<범위>
패널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다수의 개별 메탈패널을 탈착클립을 이용해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유닛 프레임의 배면에 바탕 프레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의 메탈패널 유닛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