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성우사면(이평우) ②㈜수성엔지니어링(강병윤) ③㈜지승씨앤아이(박종면)
나. 전화번호 : ①031-452-0470 ②02-2142-9056 ③02-516-2490
2. 명칭 : 웨지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가 결합되어 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SW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웨지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하고 코킹 및 그라우트을 주입하는 필라부 보강 공법으로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보강재가 단계적 일체형으로 결합되고 가압적 그라우팅을 시행하기에 구조적 내구성과 안정성을 실현한 근접병설터널 보강 시스템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천공 후 웨지 조립 및 정착형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과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하고 선행터널 방향에 코킹 후 가압 그라우팅 및 블록 설치와 후행터널 방향에 보강재와 블록을 설치 후인장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