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마창민), ②㈜시엘에스이엔지(임철우),
③㈜후레씨네코리아(박상진), ④㈜택한(문종훈)
나. 전화번호 : ①02-2011-7114, ②02-6917-3500, ③02-2056-0500, ④070-8844-0640
2. 명칭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전이 기술 (PT하중전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초와 접한 벽체에 외부 포스트텐션에 의한 긴장력을 도입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이시킴으로써 기존 말뚝의 반력비(작용하중/허용지지력)를 조절하는 기술로서,
기초와 접하는 벽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0MPa 이상, 정착구를 부착하는 벽체의 최소 두께가 150mm 이상,
기존 말뚝의 지지력 조절 범위가 말뚝 허용지지력의 20%(말뚝 허용지지력 400kN/본 기준) 이내에 적용되는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 전이기술이다.
<범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초와 접한 벽체에 일자형, 대각형, 절곡형(L형 또는 U형)으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도입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이시킴으로써 기존 말뚝의 반력비를 조절하는 기초 하중전이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