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비유(주)(정현호), ②(재)한국재난연구원(윤영조)
나. 전화번호 : ①02-2636-0900, ②02-866-5400
2. 명칭 : ICT 기반 실시간 교량 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진단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에서 ICT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자가 동시에 조사데이터를 전자 외관조사망도 상에서 쉽게 입력하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타를 실시간 병합, 조회, 관리할 수 있으며, 상태평가를 자동 수행하고 전자 외관조사망도 도면, 사진첩, 결함·손상 내역 등을 자동으로 보고서화할 수 있으며, 점검 업무와 평가 과정을 실시간 공유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ICT 기반 실시간 1, 2, 3종 교량 안전점검·진단 기술이다.
<범위>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다수의 기술자가 현장조사 데이터를 전자 외관조사망도 상에서 입력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타를 실시간 병합, 조회, 관리하며 전자 외관조사망도, 사진, 결함·손상 내역 등의 보고서화 및 상태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점검 업무와 평가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고 모니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