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케이씨티이엔씨(정인근), ②삼부토건(주)(이응근, 정창래),
③ ㈜한화(김승모, 양기원, 김동관), ④(주)케이씨씨건설(정몽열, 이창호),
⑤(주)혜인이엔씨(안익장, 배정호)
나. 전화번호 : ①02-845-2514, ②02-2036-8000, ③02-729-2229, ④02-513-5831, ⑤02-2093-2200
2. 명칭 :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 미세먼지 자율 억제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 분사장치와 비산먼지 발생원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자율억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며, 이 기술을 통하여 정밀 위치 추적 제어 물 분사를 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무인 자율구동 기술을 통하여 미세먼지 억제 작업 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임.
<범위>
비산먼지 발생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와 지구 좌표계에서 굴삭기의 중심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GPS 모듈, 분사장치 모션 구동 메커니즘과의 통신에 사용되는 RF 무선 통신 모듈 그리고 이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 및 통신을 수행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성되는 지능형 물 분사 장치 및 이 분사장치와 비산먼지 발생원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위치 추적 알고리즘이 포함된 무인 자율 구동 시스템과 비젼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포함된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억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