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코이앤씨(함병일)②럭스파인㈜(양현일)③㈜현시스템(박창수)
나. 전화번호 : ①031-472-7233②031-923-3444③031-269-8850
2. 명칭 : 하이앵글식 적외선 노면감지 센서를 활용한 IoT 도로 융설 시스템 관리제어 운용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도로표면의 노면이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적외선 감지 센서의 적외선 파장으로 분석하여 도로표면 상태를 6개로 감지(온도, dry, ice, slush, snow, wet)하고, 열선중앙제어장치와 연결된 전력제어장치(TPR)를 통해 도로 표면 아래 매설된 저전력 탄소섬유 합사열선을 적절한 전압으로 제어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및 과전류로 인한 도로화재를 예방하는 기술이며, 이를 웹기반 온라인으로 구축된 원격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모니터링과 관리제어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노면 상태를 유지 시키는 IoT 기반 도로 융설 시스템 운용 기술이다.
<범위>
지주대 혹은 거치대에 설치된 비접촉식 적외선 감지 센서로 도로 노면의 6개 상태를 감지하고, 열선중앙제어장치를 통해 도로 융설에 적정한 온도 설정하여 전력제어장치(TPR)에게 연결된 탄소섬유 합사 열선을 설정된 온도에 따라 전력 자동조절로 안전한 도로 노면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원격으로 통신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장치 관리제어가 가능한 IoT 도로 융설 시스템 운용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