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0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6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강남이앤알㈜(김승수), ②㈜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길수)
나. 전화번호 : ①041-642-1913, ②02-782-598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06호
3. 명칭 :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용하여 우수 유입로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조방식을 개선하였고,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 고정방식으로 바탕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술이다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매입형 PVC 코팅 메탈,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5. 보호기간 : 2016.12.21.. ~ 2024.12.2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