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7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세움특수건설(김재용, 이진주)
나. 전화번호 : ①02-403-900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1호
3. 명칭 :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접합부 및 시트와 도막의 복합층 개선을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펀칭가공된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폴리복합시트를 액상형 도막층에 구조 결합한 복합방수공법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접합부 시공시 별도의 결합재료가 아닌 개량형 폴리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된 접합부 연결 테이프를 적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락 구조를 형성함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킨 신기술이다.
<범위>
접합부 시공성과 결합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개발하여 액상도막층과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에어 써큘레이션 벨트(Air Cir culation Belt)를 접합부에 적용하여 탈기로를 형성하는 복합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7.02.07.. ~ 2025.02.0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