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8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석유공업㈜(김득보), ②㈜케이알티씨(김재학),
③삼표레일웨이㈜(차재정), ④㈜태명실업(주정민)
나. 전화번호 : ①02-671-3114. ②02-2186-1800, ③02-6270-0416, ④02-528-6907
2. 명칭 :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철도궤도설계, 토목 > 철도 > 궤도
<기술의 내용>
레일, 체결장치, 광폭침목/패널, 수평변위 저항장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으로 구분되는 궤도
구조에 있어, 포장공법을 적용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구성하고, 이 도상 위 궤광을 부설하여
선형조정 후 선로의 종/횡 방향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설치하여 결합하는 상
향식 건설공법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궤도구조 및 시공기술
<범위>
포장공법을 적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선로의 종/횡 방향 하중에 저항하는 수평변위 저항장치,
기존의 궤도구조와 본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구조와의 접속부 처리기술 및 이들의 궤도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