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9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케이에이치건설㈜(권혁범), ②㈜포스코이앤씨(전중선) ③㈜삼안(최동식), ④디엘이앤씨㈜(박상신)
나. 전화번호 : ①02-6326-5571, ②054-223-6614, ③02-6488-8000, ④02-2011-84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6호
3. 명칭 :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인 포인트 기초공법(Point Foundation, 이하 ‘PF’공법)은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Point Foundation, ‘PF’공법)이다.
<범위>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5. 보호기간 : 2017.06.01.. ~ 2025.05.3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