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②㈜엔에스테크닉스(박선우),③㈜엔비텍이앤씨(이문주)
나. 전화번호 : ①031-910-0254, ②053-562-2048, ③031-718-8394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축 건축물의 외단열 보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축 건축물의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 외단열 시공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장 시공 작업 및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이다
<범위>
진공단열재와 진공단열재를 보호하는 전·후방 보강파이프, 열교현상 저감을 위한 단열재 연결부위에 아존바가 적용된 연결 프레임을 포함한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유닛 패널과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 단열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