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게시판 글 상세보기
공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건에 대한 관보공고(2720)_(주)지에스아이엘, (주)두산건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은호 연락처 : 031-389-6591 등록일 : 2025-05-19 조회수 : 3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2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에스아이엘(이정우), ②두산건설㈜(이정환),

③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홍석화)

나. 전화번호 : ①070-7574-1728, ②02-510-3114, ③02-3434-581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8호

3. 명칭 : 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 및 설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터널공사시 근로자 위치측위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하게 하

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근

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 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범위>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Wifi, BLE) 송수신 설비, 터

널 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설비로 구성되어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및 현재위치의 파악과 환경정보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획득이 가능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5. 보호기간 : 2017.09.05.~ 2025.09.0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60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20)).pdf

목록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박정원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이은호
  • 연락처 031-389-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