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제일토목(김현녀), ②세종실업㈜(임성원),
③㈜고광건영(조호경), ④주식회사 서우씨앤이(현정은)
나. 전화번호 : ①02-576-6953, ②02-521-0321, ③02-569-2926, ④02-400-3858
2. 명칭 : 양측면 가열접착 다층구조 보수튜브와 마찰저감형 속도조절 삽입유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약칭 : ST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지중에 매설된 불량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파손부의 지수 및 보수를 위하여 양측면
의 가열접착 다층구조의 보수튜브와 마찰저감형 속도조절 삽입 유도장치, 꼬임방지 회전고리를 이
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다. (약칭:Safety Tube공법)
<범위>
양측면의 가열접착 다층구조의 보수 튜브를 제조하고, 열경화성 합성수지로 함침 한 후 사다리 형
태의 마찰저감형 속도조절 삽입 유도장치와 원통형의 360도 회전이 가능한 꼬임방지 회전고리를
이용하여 튜브의 견인 삽입 속도를 조절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D1500mm 이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