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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81)_태양광 발전 설비와 공기조화 설비가 포함된 모듈형 건식외장재 탈현장 시공기술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박정원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6-02-10 조회수 : 46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테그라디앤씨(KOH BRIAN BAEWON),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나. 전화번호 : ①031-504-4847, ②031-910-0001

2. 명칭 :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공기조화 설비가 포함된 모듈형 건식외장재 탈현장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공장에서 유리·창호·벽체·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환기장치를 통합한 외피 유닛을

제작하고, 현장 구조체에 선설치된 앵커브래킷과 스타트실에 전용 파스너로 정합 후 인양·볼트

체결하여 설치하는 표준화 공법이다. 유닛 간 인터페이스를 규정해 공종 일체화와 현장 조립을

가능하게 한다.

<범위>

공장에서 유리·창호·벽체·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환기장치 등을 통합한 외피 유닛을 사전

제작하고, 이를 현장 구조체에 선설치된 앵커브래킷 및 스타트실(하부 받침대)과 결합 가능한 전용

파스너를 유닛에 부착한 뒤 인양 및 볼트 체결로 설치하는 신축·기축 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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