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5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8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오테크21세기(채은선), ② ㈜일주종합건설(채경석)
나. 전화번호 : ① 02-2008-1545, ②031-572-32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55호
3. 명칭 :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보강튜브를 공기압으로 반전하거나 윈치로 견인하여 삽입하고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스팀열을 이용해 보강
튜브를 경화 양생시키는 과정에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
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 양생함으로써 미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이다.
<범위>
보강튜브의 경화양생 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D200mm∼1,500mm)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5. 보호기간 : 2018.12.29 ~ 2026.12.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