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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814)_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충격에너지 제어형 발파기술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황희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26-09-09 조회수 : 35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블라스텍코리아(강대우), ②㈜삼영기술(허영현)

나. 전화번호: ①051-639-8809, ②051-817-3931

 

2. 명칭: 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충격에너지 제어형 발파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토목 > 터널 > 터널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암반발파 작업에서 노천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 폭약이 폭발할때

자유면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 발파암의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 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 사이, 그리고 직경 75mm∅ 이상 발파공에서는 Bulk폭약을 넣을

경우는 천공경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미부재를 내부에 장착시켜 Air Deck를 형성시키므로서 폭약이

암반에 작용되는 충격에너지의 흡수 및 분산으로 충격파 완화 및 지연효과를 갖게하는 다중충격파를

이용하는 폼포미 부재 발파방법이다.

 

<범위>

노천발파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발파공 내부의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사이 장착시킬 수 있고, 75mm∅ 이상의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발파공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미 부재를 폭약층내 매몰시켜 부재의 다중 반사파를 이용한 에너지 제어형 발파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7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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