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교통연구원, ㈜씨지에스티
나. 전화번호 : 044-211-3345, 02-6959-570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복합환승센터 내의 상황인식 기반 연계환승지원정보 제공 기술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여행자정보고급화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복합환승센터의 운영상황정보, 보행환경정보, 시설정보, 이용자의 현재위치 및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승정보 등의 다양한 상황인식정보를 수집하고 융복합 가공하여 최적의 연계환승지원정보를 이용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복합환승센터를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환승센터 통합운영 시스템과 이용자의 현재위치, 여행계획, 연계환승정보, 보행환경, 운영지원정보등의 다양한 상황인식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환승정보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개별 요소기술, 전파지도 작성법 및 위치보정 기술, 위치측위 응용시스템 기술, 보행환경 영상검지시스템 기술, 환승센터 공간DB구축 기술, GIS기반 환승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스마트 환승안내 정보 제공 기술, 실시간 연계환승 정보 시스템 기술을 융복합하는 기술임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2. 27.(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