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0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포스코ICT, 오성기전㈜
나. 전화번호 : 031-723-2657, 031-944-3521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전철전력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는데 있어, 본체인 알루미늄 레일과 접촉부재인 스테인리스강을 일체형으로 압착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로 일반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재질인 알루미늄 레일에 스테인리스강을 압착시키는 기술로 포밍된 스테인리스강을 알루미늄 레일에 부착 후 커링, 시밍 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여 제작하는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임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2. 27.(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