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40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전기교통(주)
나. 전화번호 : 031-909-8114
2.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12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나. 분야 : 안내 / 시정계 / 도로안개등 / 컨트롤러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5. 보호기간 : 2012년 12월 28일 ∼ 2015년 12월 27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9. 30.(수)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