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4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대실테크(주)
나. 전화번호 : 070-4607-3183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회전형 파쇄 굴삭기, 높이조절삼각대, 튜브거푸집과 초속경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보강공법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 운영 / 시설물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회전형 파쇄 굴삭기, 높이조절삼각대, 튜브거푸집과 초속경 고강도 콘크리트, 가열아스콘 등 동질 또는 개량된 높이조절재와 포장재를 이용한 맨홀 보수보강공법
나. 주요기술내용
ㅇ 자체기술로 개발한 회전판에 내부날을 보강한 회전형 파쇄 굴삭기로 도로포장면을 파쇄‧굴착하고, 높이조절삼각대, 튜브거푸집과 초속경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수높이 조절, 맨홀틀과 주변 포장면과의 평탄성 유지, 콘크리트 타설시간 단축, 방속‧방식 효과 향상 및 시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계화시공 맨홀 보수보강공법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9. 30.(수)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