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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8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5-11-09 조회수 : 42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서건설(주)

나. 전화번호 : ① 02-2292-2494

2. 명칭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

3. 내용요약
< 기술의 요지 >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두께이상 5cm∼15cm깊이 범위에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원형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절단부를 동시에 들어올려 외부에서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제거하므로 굴착공정이 신속하고 제거과정에서 브레커 충격 진동에 의한 주변포장 간접파손을 원천 차단하며, 높이조절은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
외경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이 일치되어 신속 정밀하게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
< 범위 >
⑴ 원형절단기 중심축을 우물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에 고정시켜 노면을 원형절단 하는 기술.
⑵ 절단된 맨홀틀과 포장절단부를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는 기술.
⑶ 새들클램프로 맨홀틀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높이조절기에 고정한 후 노면일치시켜 평탄성을 확보하는 기술.​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 나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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