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8.2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운영규정은 "규정 및 서식"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
③ 협약의 해약, 기술실시 등 관련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11호)
ㅇ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정 기술료 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42조제9항)
ㅇ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 독촉의 절차 및 징수 방법을 정함(제5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