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2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보굴착㈜ , ② ㈜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2-557-3331 , ② 02-2049-5288
2. 명칭 :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CAP)을 설치한 후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3. 내용요약
< 기술의 요지 >
신청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이것은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복합방수공법 적용에 의해 방수성능이 향상되며 강관 굴진 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이다.
< 범위 >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한 다음, 캡 내부에 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하고 비개착 지중 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 나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