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81호 (p.212)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건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이비엠리더
나. 전화번호 : ① 031-280-7433, ② 031-9100-794, ③ 02-3296-2900
2. 명칭 :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외장재 고정유닛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물 외장재(석재, 금속패널, 고밀도목재 등)를 건축물에 고정하고 지지하는 외장재 고정유닛에 열교 차단 기능을 부가하여 외장재 고정유닛이 외장재에 전달된 외기를 건축물에 유입시키거나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결로 발생은 물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축물 외장재의 단열 시공기술로서 패시브 건축구현을 위한 기술입니다.
<범위>
외장재 고정유닛의 열교 차단 기능을 통해 외장재 고정유닛에 의해 외장재에 전달된 외기가 건축물에 유입되거나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교현상을 차단하는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건축물 외장재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