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2호 (p.173)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조선판넬(주) ② 오경근
나. 전화번호 : ① 043-882-1049, ② 043-882-1049
2. 명칭 :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공법으로서, 멍에를 1단 낙하시킨 후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여 슬래브 거푸집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멍에에 걸쳐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연결된 슬라이드 레일은 스팬 조절 기능이 있어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소음으로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하는 공법이다.
<범위>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스팬 조절 기능이 있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결한 슬래브 거푸집용 드롭형 멍에 및 이를 1단 낙하시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해체 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