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 ② 테크스타코리아(주), ③ (주)대한건설이앤지, ④ (주)한진중공업, ⑤ (주)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2-200-2516, ② 02-6241-4316, ③ 031-699-4488, ④ 02-450-8757, ⑤032-748-1944
2. 명칭 :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방음터널 (PosLS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스 빔을 이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우각부 모멘트와 지점부 모멘트를 저감시키고 강성을 증대시켜 최적화된 방음터널 프레임의 구성과 경량화가 가능하고, 방음터널의 측벽과 지붕에 설치되는 방음판의 설치 구조를 개선하여 작업성과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방음터널의 지붕에 내측으로 직각흡음체를 설치하여 토출소음을 저감시킴으로써 방음터널의 연장을 단축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방음터널이다.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방음터널 프레임 사이의 측벽에 측면 방음판이 횡방향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되며, 일부 파이프 트러스 빔에는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가 설치된 방음터널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