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청완
나. 전화번호 : ① 031-543-002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3호
3. 명칭 :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기존의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배관자재 설치를 위한 바닥 슬래브를 다운 시공하고, 그 상부를 방수처리한 후 하오수관을 설치, 세면기·욕조 및 바닥배수를 위한 하수관과 D.UFD(Double-Up Flow Drain)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이중관(교체 가능한 연질의 내관) 형태로 설치한 후 경량 기포콘크리트로 타설 마감하고,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범위>
기존의 다운 슬래브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세면기와 FD 및 욕조와 FD를 연결한 배수관에 이중관 형태의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설치하여 세면욕실의 층간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5. 보호기간 : 2011.05.31 ~ 2016.05.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