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3개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지원유형 |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자유공모) |
③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
연구분야 |
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
총 연구기간 |
4년 이내 |
지원범위 |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6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 일반 R&D과제는 정부지원이 75%까지 가능하나, 금회 과제는 최대 60%까지 지원 |
주관연구기관 |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인증서 보유기관
* 벤처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분야에 지원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
기타사항 |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 |
자체 보유기술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나 기술사용 확인서류 필요 |
■ R&D과제 신청 접수와 병행하여 기술금융 연계사업 수요조사
※ 상세내용은「(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조 |
3. 신청자격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가능, 다만, 벤처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의 경우, 벤처기업 신청 가능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통합공지)에 게재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ctpass.kaia.re.kr)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당일 지정된 시간에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장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6.2.16(화)~’16.3.30(수)
(43일간) |
’16.3.15(화)~3.29(화)
18:00까지 |
’16.3.30(수)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6.2.16(화)~’16.3.17(목)
(30일간) |
’16.3.2(수)~3.16(수)
18:00까지 |
’16.3.17(목)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고 |
6. 문의 및 기타 |
■ 문 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창업사업화지원센터(488, 364, 334, 490)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경영지원실(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