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콘젝트시스템, ② 대보건설(주), ③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④ (주)이도
나. 전화번호 : ① 02-892-5451, ② 02-3012-9283, ③ 02-6211-7681, ④ 02-3016-9197
2. 명칭 : 표면 처리 및 방수시트를 이용한 복합식 방수처리공법 및 이에 의하여 시공된 방수구조와 조성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아크릴액상수지 알루미늄네이트, 규사, 시멘트를 혼합하여 방수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붓이나 로울러로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 되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킴과 아울러 하지와의 접착력을 높이도록 하는 1차 도포층 시공단계와,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3급 아민, MEK(Methyl Ethyl Ketone)을 혼합하여서 된 조성물을 1차 도포 층 양생 후 붓이나 로울러로 2차 도포하여 방수시트와의 우수한 접착력을 확보하는 2차 시공단계와, 경탄, 폴리부덴, 퍠타이어를 활용한 부틸고무 등을 혼합하고 이를 로울러로 압착하여 연질형 시트를 성형하고 하부에는 이형필름상부는 고강도 합성필름(보호층대체)을 접착시켜 보호층과 방수층이 일체화된 시트를 2차 조성층 위에 이형지를 벗겨가면서 부착하는 방수공법으로 건축구조물의 지하주차장 옥상에 적용되는 비노출방수 공법이며 동절기시공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호층이 필요 없는 방수공법이다
<범위>
1차방수대상 구조물에 표면처리하고 2차침투식 2액형 프라이머도포하고 3차, 폐타이어활용한 연질형 자착식부틸 고무로 방수층을 성형 한 후 고강도 합성필름을 방수 보호 층으로 사용하여 보호 층과 방수층을 일체화 시킨 복합식 방수시트를 부착하는 방수 공법으로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상부, 옥상의비노출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