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이앤씨, ② (주)부명건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634, ② 031-417-5882
2. 명칭 :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와 이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 대형 반전가대 설치나 대형 반전기 없이 현장에서 바로 조립이 가능한 반전장치를 사용해 도심의 좁은 작업공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하고, 튜브가 적재된 상태에서 반전되므로 시공관경 및 연장에 대응이 우수한 기술이다.(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
<범위>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기존관에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켜 보수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D200mm∼D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